감사원은 1일 양양군등 강원지역 5개 군이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자연환경
보전 지역내에 농민주택을 건축하도록 허가하는등 산림훼손을 방치했다고 지
적하고 관계공무원 20여명을 문책하라고 내무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양양군의 경우 지난 92년5월 최모씨가 농민이 아닌데도 자연환경
보존지역내 임야에 농민주택 건축허가를 내줘 철도부지를 불법훼손토록 한데
다 최씨가 주택을 신축한뒤 대중음식점,여관으로 쓰고 있음에도 단속하지 않
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은 공업배치,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어긴채 신성 레미콘에
군내 보전임지 5천2백여 평방m를 야적장 부지로 전용토록 허가했다며 불법훼
손지역을 원상회복토록 하라고 농림수산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