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중인 뇌성마비장애자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시책이
없는 구치소에 장애인을 수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유린이라며 재판
이 끝날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
된다.

특수 강간치상혐의로 부산시 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신영구
피고인(38.경남 진해시 인사동 7의115)은 1일 부산 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원회 소속 문재인 변호사를 통해 담당재판 부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
장 김용담 부장판사)에 주거를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 정지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