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피해자 국가상대 소송각하...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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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일 지난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이리 시청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황세연씨(41.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복직 약
속을 이행치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와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김대통령에 대해서
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
례에 따라 공무원인 김대통령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당시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이리 시청 공무원직에서 해직된
황세연씨(41.도서출판 중원문화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복직 약
속을 이행치 않아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와 김영삼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김대통령에 대해서
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히고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
례에 따라 공무원인 김대통령 개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