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통관 하역등을 비롯한 수출입분야와
환경분야의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규제완화
과제를 확정, 가을 정기국회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 수입선다변화제도등 기업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도 조기에 철폐하거나 축소해 업계의
자율경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운서 상공자원부차관은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자당
뉴라운드대책위 전체회의에 참석, "1백40여개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활동규제심의위가 발굴한 1천4백여 과제를 토대로
규제완화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차관은 또 "내년중 발효될 국제무역기구(WTO)협정에 맞춰 30여개의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 작업에는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무역금융과
신기술사업화등에 대한 세액공제등 24개 금지대상보조금을 폐지하고 수출
자율규제등 모든 "회색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