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계속되는 94년 1기(1월~6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중 주류 생필품등 무자료거래 다발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대상
으로 중점적인 신고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중 부동산임대업
중기임대업 서비스업등 과표양성화 정도가 낮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중 지난4월 예정신고때 신고수준이 미흡했던 사업자를
선별, 이들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사전신고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들이 이번 기간중에도 성실하게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등 신고수준이 현실화될때
까지 계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일반납세자 한계세액공제
대상자 과세특례자등 모든 부가세사업자로 약2백만명에 달한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