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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공사,30명 면직등 320명에대해 중징계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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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공사는 1일 지하철운행이 완전 정상화됨에 따라 당초 방침대로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중 미복귀자 30명을 면직처리하는등 모두 3백20명에
    대해 중징계등의 강력한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부산교통공단도 이날 파업을 주도한 강한규노조위원장등 파업주동자19
    명과 파업가담자중 업무복귀시한을 넘긴 7백25명등 7백44명을 징계키로했다.

    한진희 서울지하철공사사장은 이날 오후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복귀자등 지하철파업 적극 가담자와 복귀시한을 넘어 뒤늦게 현업에 돌
    아온 직원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단호하게 인사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직 대상자는 파업에 가담한 후 아직까지 업무에 돌아오지 않아 연
    속 무단결근일수가 7일을 초과한 미복귀자 30명이다.

    또 정직,해임,파면등 중징계 대상자는 김연환노조위원장등 전임노조간부
    25명과 <>규찰대등 파업 적극 가담자 1백45명<>지난달 30일 낮12시 이후
    복귀자 1백15명및<>미복귀자로서 무단결근이 7일 미만인자 5명등 모두 2백
    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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