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인력, 고용부문의 규제가 72가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력, 고용부문의 규제
는 법정의무고용과 산업안전, 직업훈련, 근로복지, 인력공급 등 5개 분야의
72가지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방화관리자에서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
자등에 이르기지까지 자격증 소지자나 특정 계층의 고용의무를 규정한 법정
의무고용분야의 규제가 36가지로 가장 많았다.

사내 직업훈련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할 경우 계획서를 관청에 제출토
록하는 등 직업훈련 분야의 규제는 20가지가 개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업에 건강진단실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근
로자에게 매월 1-2시간씩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 분야의 규
제 8가지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근로복지분야에서는 사내복지기금의 사용범위 제한 등 4가지가, 인
력공급분야에서는 특례보충역 근무자의 해외출장허가 등 4가지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기협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선 기업 경영인들과
학계,관계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조정했으며
앞으로 사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각 협동조합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7월중
순께 최종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