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에 함께 탄 사람이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방관했다
면 함께 탄 사람에게도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훈부장판사)는 1일 조희수씨(22,광주시화정
동)일가족 3명이 이승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판시
"이씨는 조씨에게 과실분 30%를 제외한 1억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거나 감속운행 하도록 주의
를 주지 않은 조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92년11월 전남장흥군관산읍 외동4구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이씨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