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일 현재 동일 시.군내로 묶여 있는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행쇄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주류 제조및 판매등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관련,이같이 의결하고 원료용 주류및 주정구입의 사전 승인을 사전신고로,
주류 제조및 판매장 이전의 허가제를 시전신고제로 각각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조년도별 기준제조 수량 *농민.생산자단체의 주류 제조시 주조
사고용의무 *신규면허요건중 자본금 설정액 *주조년도 개시전의 제조시기.수
량등의 신고의무 조항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