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는 2일 그간 재무부 농림수산부 보사부간의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마찰을 빚어왔던 주세법체계 개편문제를 논의한 끝에 <>신규면허요건중 자본
금설정액폐지 <>탁주를 포함한 주류의 공급구역제한폐지등을 골자로 한 재무
부의 주세법개정방안을 절충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이날 재무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국세청이 주세 행정편의위주로 운
영할 소지가 있는 탁주.주정의 신규면허불허, 주류판매면허자격요건, 주류의
매입 및 판매등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조정.
반영토록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주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요건인 각 주조년도별 기준제
조수량을 폐지하고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료제조시 주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도록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