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일 그린벨트 내에 식품가공시설과 화훼류 등의 집단판매장 설치,
토지형질 변경때 지하철공채 매입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
역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건설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올들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불분명하거나 다른 법령 및
행정규정에 저촉되는 항목이 많아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고 판단,최근 그린벨트를 갖고 있는 강서구 등 5개구의 의견을 수렴,이같은
건의안을 마련했다.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 공고한 지
역특산물에 한해 1가구당 1백 이하의 가공작업장 설치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공고범위가 불분명해 구청장이 인정 공고하는 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서는
품목 수에 관계없이 식품가공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