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수.만수지구등 시내 9개 택지개발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려던 계획이 시의회의 반대로 유보됐다.

2일 시에 따르면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수
지구등 9개택지개발지구 1천1백63만여 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도시계획안을 지난달24일 개회된 제2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승인을 요
청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세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시가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
미관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내주게돼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를 유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