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폐기물처리업, 수질측정대행업체의 타업종 겸업범위가
확대되는 등 환경산업체의 허가,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환경처는 4일 ''환경산업체 등 환경관련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달중에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를 개정을 통해 12건의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수질측정대행업체 등이 타업
종을 겸업할경우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의 공동사용이 허용되고 겸업
업종의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환경관리청장과 시.도지사로 나눠져 있던 정화조 제조업, 분뇨처리시
설 설계.시공업 등은 등록권자가 시.도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