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세무민원을 현장방문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장애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세무서를 찾지 않고도 민원을 이처럼 해결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세무서 민원담당직원이 직접 장애인의 사업장이나 가정을 방문, 세무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뿐 아니라 서비스영역도 넓혀지고
있는 것.

장애인 민원사무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선두주자로 충남공주세무서가
꼽힌다. 지난4월말 공주 청양 연기군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방문서비스에 나섰다.

종전까지는 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업무를 처리
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반대로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만 하면 세무서민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지난4월 장애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쪽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장농을
제작판매하며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애절하게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한없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세무서를 찾지않고 생업에만 몰두할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
에서 아이디어를 내 이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서영수 공주세무서장은 도입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를위해 곧바로 관내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자협회를 통해 장애자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고 장애자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직원들도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장애등급 사업내용 연락처등을 조사해
장애인 사업자 대장을 만들었다.

이같은 기초작업을 끝낸뒤 방문서비스에 나섰는데 지난5월에는 대부분
슈퍼마켓 대리점등 자영업을 하는 관내 장애인사업자 60여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방문처리로 해결했다.

공주시옥룡동에서 부부장애자로 한평남짓한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석
(38) 노윤근(38)씨 부부는 "소아마비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관공서를 찾아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세무서에서 민원을 방문처리해 주는 덕분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모든 관공서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털어놓았다.

또 공주세무서 민원담당자 최재만씨는 지난5월말 공주군의당면두만리에
사는 청각및 언어장애자 이일주씨가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고 세법지식이
없어 기한내 신고를 못해 각종공제를 못받게된 것을 서산시에서 수화통역자
까지 데려와 2백46만여원을 공제받도록 도와준 것이 가장 보람스러웠다고
얘기했다.

공주세무서는 이달중에 있는 부가가치세신고를 해야하는 장애자들의 민원을
모두 방문처리로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비사업자 장애자들과 장애자보호인
사업자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대해 이건휘 장애자협회충남지부장은 "장애자들이 대부분 무학자들
이어서 관공서출입을 꺼리고 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관공서의 문턱을
낯춰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공주=이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