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이
동일한 33개시와 32개군을 통합,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개정안을 의결, 현행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50%에 달할때까지 기금자체의 사용을 금지해온 규정을 완화,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