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10~20억달러 추가배정..SOC확충 금융세제지원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지원으로는 SOC참여기업에 상업차관도입 허용, 해외증권발행 및
외화대출 우선지원, 여신규제완화, 관련 국공채 우선인수 방안등이
포함됐다.
세제지원으로는 민자참여 사업자및 출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범위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상업차관도입은 민자유치법이 이번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허용한다. 연간한도와 회사별한도등 도입기준등은 재무부가 마련할 계획
이다.
해외증권발행은 서울시지하철 3억달러, 한국전력 4억달러, 한국가스공사
1억달러등 8억달러를 우선 배정하고 현재 한도가 소진된 외화대출(50억
달러)을 SOC건설을 위해 10-20억달러 추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도로(2천6백억원)고속철도(1천억원)신공항
(1천억원)서울시지하철(6백억원)건설을 위해 5천2백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3조1천억원을 포함해 오는97년까지 16조원의 교통세를 거둬
SOC건설에 투입한다.
민간자본의 SOC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기본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출자)및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를 도입
하고 주무장관요청이 있을 경우 자구노력의무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등
여신규제를 완화해준다.
또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SOC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세제혜택도 많이 주어진다. 우선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또 SOC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비용
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현재 양도세감면은 중소기업.관광.공업단지
시행자에 한해 인정되며 투자준비금손비는 도로공사 한전 컨테이너부두
공단 공항공단 수자원공사 가스공사등 6개공공법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밖에 SOC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당해기업의
지급이자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현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해선 손금산입을 인정한다.
외화대출 우선지원, 여신규제완화, 관련 국공채 우선인수 방안등이
포함됐다.
세제지원으로는 민자참여 사업자및 출자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감면,
차입금이자 손비인정 범위확대등을 추진키로 했다.
상업차관도입은 민자유치법이 이번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허용한다. 연간한도와 회사별한도등 도입기준등은 재무부가 마련할 계획
이다.
해외증권발행은 서울시지하철 3억달러, 한국전력 4억달러, 한국가스공사
1억달러등 8억달러를 우선 배정하고 현재 한도가 소진된 외화대출(50억
달러)을 SOC건설을 위해 10-20억달러 추가로 배정할 방침이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도로(2천6백억원)고속철도(1천억원)신공항
(1천억원)서울시지하철(6백억원)건설을 위해 5천2백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올해 3조1천억원을 포함해 오는97년까지 16조원의 교통세를 거둬
SOC건설에 투입한다.
민간자본의 SOC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기본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업투자(출자)및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는 특별승인제를 도입
하고 주무장관요청이 있을 경우 자구노력의무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등
여신규제를 완화해준다.
또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도 SOC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출연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세제혜택도 많이 주어진다. 우선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한다.
또 SOC에 투자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비용
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현재 양도세감면은 중소기업.관광.공업단지
시행자에 한해 인정되며 투자준비금손비는 도로공사 한전 컨테이너부두
공단 공항공단 수자원공사 가스공사등 6개공공법인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밖에 SOC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당해기업의
지급이자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현재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취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에 대해선 손금산입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