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직계존비속간의 명의변경후 당초 가입자가 다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당초 가입자 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하지.

답)=가능하다. 즉 가입자인 세대주가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후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전한
당초 가입자가 다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를 당초 가입자에게
환원할수 있다.

문)=청약저축 가입자의 거주지가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변동된 경우로서
배우자 또는 가입당시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변경시 가입당시부터
전출시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는가.

답)=직계존비속간의 명의변경에 있어서 가입당시 세대원이라함은 청약저축
등의 가입당시 제출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므로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입자의 거주지 변동이전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면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배우자간에는 가입당시 동일세대가 아닐지라도 전출이전에
동일세대가 됐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문)=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부인명의(단독세대주)로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후 부부가 같은 주민등록지의 동일세대가 된 경우 세대원인 남편
앞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답)=가능하다. 부부가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독립세대에서 같은 주민등록지
의 동일세대로 됨에 따라 남편이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부인이 결혼전에 가입하였더라도 위와같은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문)=시어머니 명의의 청약관련 예금을 며느리 명의로 명의변경할수 있는지.

답)=시어머니가 주거이전등의 사유로 타주택 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남편이 동일세대에 없어 며느리가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할 당시 세대원
이어야 한다.

문)=청약예금제도 미실시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답)=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청약예금 미실시 지역이라도 인근 실시지역의
주택건설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과 도시
계획구역을 말한다.

문)=청약예금제도 실시전에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는가.

답)=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9년3월29일부터 입주자 관리대상
이 청약예금제도실시 전지역으로 확대되어 청약예금제도실시전에 민영
아파트를 분양 받은자는 입주자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당첨 제한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청약예금제도실시 지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계약하였다.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 여부는.

답)=적용 받지 않는다. 89년3월2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입주자관리 대상지역이 청약예금제도 실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약예금
에 가입하지 않고 신청한 일반3순위 청약자가 추첨일 기준으로 당첨
되었을때도 전산수록하여 재당첨 제한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입주자모집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함으로써 미분양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85년4월21일(84년11월28일이후) 서울에서 주공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데 다시 분양신청을 할수 이는 시기는.

답)=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므로
95년4월21일 이후에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89년7월14일이후에 청약
예금등을 가입한후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2순위로만 신청이 가능
하다.

문)=서울에서 85평방m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청약예금 3백만원에
가입한 자가 기타지역(안양)으로 전출하거나 기타지역에 청약할 경우 당해
지역(안양)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면적(85평방m 초과 1백2평방m 이하)에
청약할수 있는지.

답)=서울지역에서 3백만원 가입자는 당초부터 85 이하 주택의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하였으므로 85평방m를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할수 없다.

기타지역의 해당면적(85평방m 이하 2백만원)을 초과하여 예치된 금액의
환불도 불가능하다. 다만 90년4원28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기타지역으로
전출하여 평형변경(해약과 동시에 동일자로 재예치)을 하면 85평방m 초과
1백2평방m 이하의 평형을 할수 있다.

<서울시주택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