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건분야의 의약품 제조신고제
확대등 13건,환경분야의 환경산업체 허가,등록 완화등 12건을 추가로 확
정,발표했다.

*보건=보사부는 11월부터 약품의 안전성과 약효가 입증된 4천9백72종에
대해서는 보사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제약업체가 신고만 하고 자율적으
로 제조,시판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KGMP)을 갖추지 않은 제약업체의 직접 생
산,제조를 5월부터 금지한 데 따른 것으로 *대한 약전이나 보사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서 등에 제조법이 명시된 2천2백종 *국립보건원장이 따로 품
질기준을 고시한 2천7백72종등 안전,유효성이 입증된 품목에 대해 종전
허가제를 폐지,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