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금액의 50-60%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설계용역비를 앞으로는 설계요율대로 1백%지급,부실공사를 원천적
으로 막기로 했다.

그 대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
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근절하기위해 콘크
리트배합 설계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마련,전국 1백여개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