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공사 예방위해 설계용역비 1백%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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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금액의 50-60%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설계용역비를 앞으로는 설계요율대로 1백%지급,부실공사를 원천적
으로 막기로 했다.
그 대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
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근절하기위해 콘크
리트배합 설계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마련,전국 1백여개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내려보냈다.
않았던 설계용역비를 앞으로는 설계요율대로 1백%지급,부실공사를 원천적
으로 막기로 했다.
그 대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입,일정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
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근절하기위해 콘크
리트배합 설계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마련,전국 1백여개 공공공사
발주기관에 내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