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동식 부탄가스연소기(일명 블루스타)의 폭발등 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안전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상자부,공업진흥청,한국가스안
전공사등에 건의했다.

내용은 부탄가스연소기에 철판,냄비등을 올려놓고 연소시켰을때 가스용기내
의 압력이 입방Cm당 5Kgf 이하로 유지되도록 하고 버너부와 용기실 사이의
공간이 5분의 4 이상 막혀있도록 하자는 것.
또 소비자가 과대한 크기의 용기를 버너 위에 올려놓아 연료용기장착부를
덮지 않도록 안전범위의 적색선을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 등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버너 위에 너무 큰 용기를 올려놓아 가열중 방사열이 부탄
가스 연료통까지 전달됨으로써 폭발하는 사고가 잦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