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의 품질 경쟁시대가 열린다.

그동안 가격이나 프로그램의 길이등 양적으로만 측정되던 소프트웨어에
대해 성능과 호환성 사용기술등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처는 프로그램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 품질보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경 고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는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없어 성능보다는 기술외적인
요인에 의해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처는 정부에서 소프트웨어등을 구매할 때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개발업체들로 하여금 질위주의
소프트웨어 개발경쟁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 품질보증기준은 우선 종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품질보증제도를 프로그램 개발 전후과정까지로 확대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평소 기술력과 사후 유지보수능력까지 평가의
대상이 된다.

특히 개정안은 기술성 평가 대상자로 개발자는 물론 프로그램 제공자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들도 기술성 평가를 받게 된다.

기술성 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항목별로 기술순위 설정을
해 차등비율로 평점하며 발주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평가항목간 가중치가
조정된다.

과학기술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89조및 100조에 따라 "기술 가격분리
입찰제"및 "종합낙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용역업체나 패키지 소프트웨어
선정시 사전에 기술성 평가가 필요해져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기술평가와 생산비 산정등이
이뤄지지 않아 공공부문 입찰등에서 끊임없이 담합과 덤핑입찰 시비가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