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을 해야하는 투신사들이 기관들로부터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수익증권 수익률을 사전에 보장해 주는 등의 불법과열경쟁이 일고 있어
이에대한 시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투신사들이 기관들로부터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각서를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었으나
확인되지는 못했다.

투신사의 한관계자는 투신사마다 수익률을 특별관리하는 펀드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어 사전 수익률보장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투자신탁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이를 합동으로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운용하여 실적을 그대로 배분하는 상품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않는한 사전에 수익을 보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보장각서는 법적구속력을 회피하면서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해
만기시 수익자 피해는 물론 분쟁의 소지를 안고있어 거래 질서를 흐트러
트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데 최근 투신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H투자신탁의 지방지점명의로 된
보장각서는 수익률을 연14% 2년예치시에는 34%를 보장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 상품 구조상 달성이 어려운 목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이 각서에는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표수익률을 명시하고 있어
목표 미달시에는 투신사와 수익자간의 분쟁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