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의 참여
가 확대되도록 공기업민영화정책을 보완하기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
다.

이와관련,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추진특별법 제정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원 고위관계자는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하려면
제한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며 "특별법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예산회계법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한 제한경쟁입찰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특별법제정 <>개별 정부투자기관법 개정 등 2가지 방
안을 검토했으나 공기업민영화작업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특별법
제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민영화는 당초 가능한한 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키로 했으나 경제력집
중이나 특혜시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재석부총리가 지난달 7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