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공공공사를 발주할때 통상 기준금액의 50~60%밖에 지급하지
않았던 설계용역비를 앞으로는 설계요율대로 1백% 지급키로 했다.
그 대신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나 설계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도를 도
입, 일정 점수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량 레미콘의 생산을 근절하기 위해 콘크리
트 배합설계를 감리자와 시공자가 합동으로 하도록 했다.
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예방대책을 마련,전국 1백여개 공공
공사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이 대책은 부실설계 업체나 설게자에 대해 벌점을 매겨 일정 벌점 이상일
경우 <>3억원이하 공사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 <>3억~5억원 공사에 대한 사전
입찰자격 평가때 감점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때 감점등
의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