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력집중이 일어나지 않고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기업민영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민영화추진특별법 제정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원 관계자는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제한경쟁입찰이 불가피하다"며 "특별법의 내용은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법적근거를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업봉전문화에 따른 주력업종 기업에 대한 우대,
또는 비주력업종영위기업이 배체구정들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유재산법이나 예산회계법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제력집중을 막기위한 제한경쟁입찰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원은 이에따라 <>특별법제정 <>개별 정부투자기관법 개정등 2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기업민영화작업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특별법 제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민영화는 당초 가능한한 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키로 했으나 경제력
집중이나 특혜시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재석부총리가 지난달 7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J부총리는 6월말까지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박영균.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