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경남도는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의 건축물이 2층을 초과할수
없는 현행 규정을 고쳐 3층까지 허용하는등 도립공원 시설지구내 건축물
제한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립공원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공원 집단시설
지구내 건축제한 조례를 이같이 개정키로하고 오는 6일 열리는 도의회 임
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했다.

도는 도립공원지구내의 건폐율 기준도 현행 1백분의 70이하에서 1백분의
60이하로 낮춰 조정하고 숙박시설구역내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도 6백평
방미터서 4백평방미터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