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 보증한도가 개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확대되는등 농어민 신용대출제도가 전면개편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한도거래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종래 개인 법인 구분없이
5천만원으로 되어있던 거래한도를 개인 2억원,법인 5억원으로 확대하고 신
용대출시 농어민 신용평가기준도 인적요소를 중심으로 개선키로했다.

4일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같은 농어민 대출제도 개선책을 확정, 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농특세 추가 출연이 집행되는대로 시행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개선대책에 따르면 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시 종래 35점을 배정했던 개
인의 인격및 경영의사 항목배점을 50점으로 높이고 30점을 배정했던 부채비
율,소득규모는 40점으로,그리고 35점을 배정했던 농수축협 조합기여도는 10
점으로 낮추기로했다.
또 농어민에 대한 신용대출 부담을 덜기위해 보증요율을 3년이하의 경우
0.3%에서 0.2%로 3년이상은 0.5%에서 0.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