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행세를 하면서 수백명의 여자들과 관계,"한국판 카사노바"로 관
심을 모았던 나모씨(46)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해온 서울지검
강력부는 4일 나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
함에 따라 나씨의 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키로 결론.
검찰은 그동안 나씨와 나씨를 고소한 이모씨(23.여)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지난4월 29일 환각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이씨의 주장과
관련, 구체적인물증은 고사하고 이씨의 정황진술조차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없어 강간혐의 입증에애를 먹던중 지난2일 이씨가 고소취하 의사를 밝혀
자동해결.
검찰 한 관계자는 "당시 나씨가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면 성폭행당하고 있
다는생각을 갖기는 어려울 정도로 태연하고 자연스럽다"며 "오히려 나씨의
상황진술이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복잡하긴 하지만 쌍방합의에 의
한 화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