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하반기에 농지법,농.수.축.임협법,농안법등 28개 농림수산 관련법
개정 및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4일 농림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법안 대부분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어촌발전 및 경쟁력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
에 상정,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입장과는 달리 여야등 정치권에서 농지법 농안법 협
동조합 관련법등에서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에서 한차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