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개발 제일등 11개 리스회사는 오는7월중순부터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할수 있게 된다.
4일 재무부는 외화차입을 할수 있는 리스회사기준을 <>총자산 4천9백억원이
상 <>자기자본 3백40억원이상 <>3년평균 외화차입액 4천만달러이상 또는 리
스실행액 1천5백억원이상인 회사중 리스의무비율(중소기업 50%, 국산품 40%,
제조업 50%, 지방리스사는 지방기업 50%이상등)을 준수하는 회사로 결정했다
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산업 개발 제일 한일 국민 부산 기
업 대구 조흥 외환 한미등 11개사로부터 7월중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을 신청받
아 지정할 방침이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리스사는 만기가 1년이상인 중장기 외화리
스용 외화를 차입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