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로 법인세 신고납부가 끝난 3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가리는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5일 국세청은 3월말 결산법인이 전체 법인의 2%에 불과하지만 단자와
보험 등일부 금융업종이 포함돼 있는 등 세수비중이 높아 사후관리 필요
성이 커지고 있어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신고납부가 끝난 즉시 서면분석
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면분석을 받게되는 3월말 결산법인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준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법인이나
현금수입업종, 전문서비스업 및 용역업, 호황업종 등이 중점적으로 포함
되며 대상 법인은 3백개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법인세 조사대상에 포함됐거나 정기 법인세조사를
받은 법인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로 지난해 사업연도
신고소득률과 총부담세액률이 전년대비 30% 이상 상승한 중소법인, 법인
특성상 서면분석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