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만사용료 계산시 적용되는 t수가 국제기준으로 바뀌어 국내선
사들의 외국항 입출항시 비용부담이 커지게 됐다.

5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국내선사들은 지난69년 IMO(국
제해사기구)가 제정한 "선박t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항에
입항할때는기존의 국내산정방식이 아닌 국제t수에 의해 항만사용료를 지불
하게돼 국내t수로 항만료를 지불할 때보다 2배이상 많은 부담을 지게됐다.

항만사용료는 입출항 선박의 t수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각나라마다 t수
의 규정이 달라 지난 69년 IMO가 국제기준t수를 마련, 유예기관을 거친뒤
82년부터 발효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82년이전 건조된 선박은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법령을 수용하기로 했었다.

따라서 오는 18일부터는 국내의 모든선사들은 82년 이전 건조선박에 대해
외국항에 입항시 국제t 수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항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