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농어촌지역의 주민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브호텔"의
허가를 지역여건 교육환경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억제키로 한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문민정부출범후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의된 농지나 준보전임지등 준농림지역
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치가 좋은 계곡이나 강변등 농어촌
지역에 호텔 장급여관등 이른바 "러브호텔"이 마구 들어섰다.

예를들면 양평 가평지역에서 허가가난 18개 숙박업소중 10곳은 준농림지역
이고 신축허가를 받은 18건의 건축주 가운데 13명이 서울등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군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건수가
22건이나 되고 광주군의 경우 준농림지역에 35건의 숙박시설이 허가됐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신규로 허가를 받아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
"러브호텔"의 숫자를 따지면 실로 엄청나리라고 본다.

경춘국도와 한강별에 밀접해 있는 러브호텔때문에 교육및 생활환경을 침해
당하고 있다.

그동안 허가관청인 군에서 이들 숙박업소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이해못하는바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무부에서 "러브호텔"의 허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지시한
이상 철저한 규제를 해 나갈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고명 < 서울 서초구 서초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