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불법체류 중인 중국교포들을 ''산업현
장 근로자''로 위장,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품을 뜯어 온 홍
광선씨(35.M전자 사장.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2)에 대해 변호
사법 위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91년 12월 공사현장에서 막노동
을 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교포 지모씨(25.흑룡강성 거주
)부부를 자신이 경영하는 에어콘 설비회사인 M전자 근로자로 위
장,체류기간을 3차례 연장받게 해주고 4백25만원을 받는등 지금
까지 중국교포 28명을 산업현장 근로자로 속여 체류기간을 연장
해주고 모두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