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오전 조부영정책조정실장과 박윤흔환경처장관등이 참
석한 가운데 환경당정회의를 갖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부탄가스 흡입을 막
기 위해 처벌규정을 명확히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등 6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낙동강및 임진강 오염사태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환경사
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법
안중 음용수관리법제정안은 식품위생법등으로 분산돼 있는 음용수관련규정을
통합정비했으며 광천음료수의 제조업자등에 대해 판매가액의 20%이내를 수질
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 환경기술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및 지원법 제정안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소유.매매등을 금지
한 자연환경보전법개정안, 수질관리일원화대책에 따른 수도법및 하수도법 개
정안도 각각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