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1년간 10인이상 사업장의 저임근로자들에게 적용될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7.8%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5일 서울 마포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제9
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된 월26만4천4백
20원(시급기준 1천1백70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9.2%, 사용자측은 7.4%의 인상안을 각각 최종안으
로 제시했으나 노동계 대표가 사용자측의 제시안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퇴장
사용자와 공익대들의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 임금안은 1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10만3천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
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