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일 생수시판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수질오염과
고갈,지반침하등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존수량을 사전에
측정해 가용수량을 정해주는 지하수개발쿼터제를 도입하도록 정부측에
요청했다.

민자당은 이날 박윤흔환경처장관 조부영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임시국회 입법계획관련 당정회의에서 제정될
예정인 음용수관리법에 이같은 방안을 담도록 요구했다.

당측은 환경처가 마련한 음용수관리법안에는 지하수 수질오염이나 지반침
하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광천음료수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만 있
을뿐 구체적인 사전 부작용방지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측은 따라서 지하수개발쿼터제를 도입 실시한다는 조항을 둬 지하수개발
허가가 남발되는것을 예방하고 지하수고갈등을 방지해야한다고 주장,국회법
안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