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호등 관리를 맡은 국가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50%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
목을 끌고있다.

전북 전주지방법원 민사 4단독 김광수 판사는 5일 삼성 화재
해상보험이 국가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피고
는 보험가입자 대신 보상금을 지불한 원고에게 3천4백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이 혼잡한 네거리 횡단보도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이 고장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면 신호등 관리를 맡
은 전북 지방경찰청(국가)과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전주시에도 5
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