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행 45%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되 최저세율은
5%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다.

또 최저세율인상에 따라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현행 48만원(배우자)-72만원(기초)인 인적공제를 80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한도 최고한도는 6백20만원에서 7백50만원수준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에따라 근로소득자의 면세점은 연간 5백87만원(월49만원)에서 9백60만원
(월80만원)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6일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사화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오는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더라도 중산층
이하의 근로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와관련,"월급여가 80만원미만인 사람이 1천만원을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현재는 17만원가량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종합과세가 실시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7만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월급여가 1백50만원인 사람은 8만5천원가량을 되돌려받게 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올해 소득세법개정때 소득세율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홍장관은 이어 "내년7월부터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보험료(월급여의 0.3%수준)를 의료보험료처럼 전액
소득공제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근로자들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을 경우 현행보다 이자소득세를 덜 낼수 있는 근로자는 약4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