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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면톱] 충남 아산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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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군 염치읍 송악면 도고면 선장면과 천안군 광덕면 북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등 모두 3백75.1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들지역은 지금까지 신고구역으로 관리돼 왔으나 아산광역권개발과
    서해안고속도로건설등으로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매매관리가 강화된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충남
    공주군 계룡면등 10개면 4백59.6평방킬로미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따라 이번에 토지거래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지역은
    모두 8백34.7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

    또 대구시 북구 산격 검단 복현동중 도시계획수립으로 녹지지역에서 제외된
    7평방킬로미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만6천2백78.8평방킬로미터(전국토의
    36.5%)에서 3만6천6백46.9평방킬로미터(전국토의 36.9%)로 3백
    68.1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다.

    신고구역은 3만8천2백15평방킬로미터(전국토의 38.5%)에서 3만7천8백
    46.9평방킬로미터(전국토의 38.1%)로 3백68.1평방킬로미터가 줄어들었다.

    한편, 건설부는 지난5월 관계부처합동조사결과 시군통합지역중 경북
    영일군, 강원 원주군과 수도권의 준농림지역중 경기도 용인군 남양주군등에
    대해선 특별관리키로하고 매주 지가및 거래동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는 보름마다 국세청에 통보, 투기혐의자
    를 가려내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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