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휴대품 검사제도를 대폭 완화한 이후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
대상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나 밀수가 크게 늘고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제도 완화 이후 6월까지 김포세관을 통한 입국여
행자수는 1백59만8천명으로 이들 가운데 휴대품이 과세대상으로 인정돼 유
치된 여행자는 전체의 3.1%인 4만9천명에 달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입국여행자 1백25만8천명 중 휴대품이 유치된 여행자
가 2만9천명으로 유치율이 2.3%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중 신고 또는 과세대상이 있다고 자진해 과세통로를 선택한 여행자는 1
천2백98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면세통로로 통과하다가 검사지정관
또는 정보, 심리직원의 동태관찰에 의해 선별 유치돼 아직도 성실신고를 기
피하는 풍토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