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 관련 법률 실효성 없다...상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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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의 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법률들이 기존의 정책들과
잘 연결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7일 "재활용 산업 지원세제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재활
용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
면 등 현재의 세제지원이 재활용 유인책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
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재활용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손금인정한도를 소득세
법과 법인세법 개정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 취득가액의 1백분의 90으로 할
것,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것, 재활용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한을 2천년까지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잘 연결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7일 "재활용 산업 지원세제의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재활
용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
면 등 현재의 세제지원이 재활용 유인책으로 미흡할 뿐 아니라 현실성이 없
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재활용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액의 손금인정한도를 소득세
법과 법인세법 개정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 취득가액의 1백분의 90으로 할
것,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것, 재활용 제조업체가 실시하는 특정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시한을 2천년까지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