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체제개혁] 국가간 협조 시급..브레튼우즈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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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
50년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전후의 환율안정을 목표로 미국등
44개국이 합의한 이른바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이후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구소련권 국가들의 서방경제체제로의 편입, 동아시아국가들의 부상,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의 세계무역기구(WTO)로의 개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대변혁은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태동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50주년을 맞는 이시점에서 현재의 세계통화
제도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제대로 부응할수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 국제통화제도 개혁과 IMF <<<
<>IMF의 역할=브레튼우즈체제의 근간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창설 이후
그 역할이 상당히 변질돼 왔다.
서방선진7개국(G7)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지난 70년대이후 세계환율및
통화체제의 안정을 목표로 했던 IMF의 본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고
말았다.
환율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세계
각국 경제 지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해 왔다.
물론 유럽의 경우 유럽환율조정체계(ERM)와 같은 지역적인 환율안정장치가
마련되기도 했으나 세계의 모든 주요 통화를 한데 묶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정 작업은 없었다.
<>환율안정=이런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는 보다 폭넓은 통합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금융체제 역시 글로벌화 되었다.
이에따라 주요국가들의 경제는 과거 보다 훨씬 상대국의 경제상황에 영향
받는 일이 많아졌다.
국내 금융시장및 제도의 변화는곧바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국제 환율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됐다.
그러나 국제환율은 각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과 투기적 요소의 개입등으로
극도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일이 많았다.
극도의 잘못된 환율조정과 변동성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적
투자의 차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잘못된 환율 조정은 각국으로 하여금 보호주의 압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물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금융기법 개발등으로 어느정도 피해를
줄일수 있었지만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으며 사실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환시장 불안으로 세계각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었고 세계경제는
70년대초 이후 저성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됐다.
<>국제협력및 정책협조 강화=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가들이 환율안정을 위한 새로운 세계통화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 어느때 보다도 각국간 정책적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이 우선 재정 통화 정책을 강화해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정책을 수렴시켜야 한다.
이같은 필요성은 최근 유럽통화제도의 불안정성에서도 드러났다.
새로운 세계통화제도는 미달러화와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등 주요
통화에 초점을 둬야 하며 유럽공동체 통화가 창설될 경우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에 의무적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MF에 의한 관리=IMF에는 거의 모든 주요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권위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그 역할을 떠맡을 능력과 준비가 돼있다.
IMF에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조율과 통화제도개혁에 대한 중심역할이 부여
돼야 한다.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자본시장의 성장과 규제완화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금융시장에 눈을 돌렸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주요 경제대국간의 경제협력과 국제통화제도정비에 대한 IMF의
역할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제3세계의 채무위기는 IMF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와 정책
자문에만 매달리게 해 IBRD와 역할이 중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원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IMF 개혁=IMF는 국제통화제도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문제를 주로 다루고
IBRD와 중복되는 부문에서는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두 기구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체제를 바꾸려는 나라에서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IMF의 역할은 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
IMF가 그나라의 국제수지불균형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결정했다하더라도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은 IBRD의 장기적인 조정전략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IMF는 우선 조직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24개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매년 두번씩 회합하는 잠정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통화제도 전반을 감독하고 IMF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위원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위원회 산하에 주요국가 대표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국제
통화제도만을 전문적으로 검토케 해야 한다.
또 국제금융체제에 정통한 민간부문의 원로들로 구성되는 외부자문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IMF가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결정
짓는 출자지분이 가맹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할수 있도록 재조정돼야
한다.
<>IMF의 권한유지=IMF는 금융지원에 여러가지 적절치 못한 조건을 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부분 보다 건전한 재정 금융정책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IMF는 또 교역및 대금결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차별없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율과 무역, 자본이동에 대해 책임을 떠맡게될 WTO와의 유대도
강화해야 한다.
무역과 이에따른 대금결제 그리고 자본이동은 동일한 현상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 개발원조와 세계은행 <<<
<>세계은행의 역할=브레튼우즈위원회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IMF와 다른 임무를 부여했다.
전후유럽재건임무가 끝나면서 세계은행은 지난 50년대중반부터 60년대말
까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뀜에 따라 개도국들에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투자및 정책충고를 해 주었다.
이후 세계은행은 지난 80년대말과 90년대들어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IMF처럼 원조대상국가를 확대했다.
세계은행과 산하기구들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
투자보증기구(MIGA)는 각종 세계개발기구들의 선두그룹이 됐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의 빈곤계층확산, 구공산세계의 경제변혁, 세계인구
문제, 긴박한 환경오염문제들은 세계경제발전앞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이다.
이러한 장애물은 경제성장잠재력이 주로 사적인 경제분야에 들어있는 지역
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은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체제변혁기에 있는
국가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국제원조의 장려=정부개발원조는 무엇보다 극빈국가들이 사회적.물질적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80년대의 세계외채위기시에 많은 나라에서 거의
무시됐는데 이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각국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이 번성할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지원해 주는 일이다.
이는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개발이라는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세계은행과 이은행의 주요회원국들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 지원시스템은 IDA나 공공원조기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극빈국가들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이나 극빈국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수
있는 기구이지만 IDA는 그렇지 않으며 또 그럴수도 없다.
IDA는 부분적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주로
선진국들의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IDA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활동=공공개발원조는 민간부문에서 할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세계은행과 산하기구들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인적자원개발이나 경제정책같은 핵심적인 사안외에도 각국의
통치체제 군사비용 경제및 사회적 권리등 어떤 국가의 경제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야들에 관심을 쏟는 것이 내정간섭으로 비춰졌지만
오늘날의 탈냉전시대에서는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는 게 세계은행의 당연한 권리이다.
<>민간섹터중심의 개발지원=세계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부중심
에서 민간기업 및 시장경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하는
일이다.
민간섹터를 중심으로 한 개발지원은 새로운 정책방향이지만 세계은행은
이를 주도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그간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와 자본시장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크다고 할수 있다.
또한 IFC와 MIGA도 자금부족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왔으며
민간섹터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정책적 지원도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치 못했다.
세계은행과 관련기관은 대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보증이 없는한 민간섹터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민간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규정을 개정하기보다 민간섹터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온 IFC와 MIGA의
조직을 확대하고 자금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위해 세계은행은 각종수익이나 적립금등 확보된 자금을 할당하거나
직접대출을 제공, 이들기관의 가용자금을 늘려야 한다.
세계은행도 정부의 지급보증이 제공될 경우 지원규모를 늘리고 이밖에
공동투자프로그램과 투자가에 대한 국제적인 보증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섹터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등 공공섹터에 대해서도
꾸준히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발지원의 효율성제고=많은 선진국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개발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효율적인 개발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이에대한 수혜대상국 정부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혜대상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공식기관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업무중복과 각기관들 사이에 부적당한 협력체제로 인해
개발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이 단순화되고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세계은행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효율성제고를 위한
통일된 정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의 역활을 명확히 구분, 각기관에 가장
적합한 업무를 분배하고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세계은행 효율성제고=효율적인 개발지원을 위해서 세계은행 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위해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정책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포럼으로
발전시키고 집행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효율을위해 필요한 경우 다운사이징(규모축소)을 단행해야 하며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개발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지원대상국의 선정기준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개발은행(IDA)과 세계은행의 졸업규정을 강화, 최빈국들에 개발지원이
집중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50년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전후의 환율안정을 목표로 미국등
44개국이 합의한 이른바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이후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구소련권 국가들의 서방경제체제로의 편입, 동아시아국가들의 부상,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의 세계무역기구(WTO)로의 개편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대변혁은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가 태동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50주년을 맞는 이시점에서 현재의 세계통화
제도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제대로 부응할수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 국제통화제도 개혁과 IMF <<<
<>IMF의 역할=브레튼우즈체제의 근간인 국제통화기금(IMF)은 창설 이후
그 역할이 상당히 변질돼 왔다.
서방선진7개국(G7)이 고정환율제를 포기한 지난 70년대이후 세계환율및
통화체제의 안정을 목표로 했던 IMF의 본래 기능은 사실상 상실되고
말았다.
환율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접근이 불가능하게 됐으며 세계
각국 경제 지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심해 왔다.
물론 유럽의 경우 유럽환율조정체계(ERM)와 같은 지역적인 환율안정장치가
마련되기도 했으나 세계의 모든 주요 통화를 한데 묶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정 작업은 없었다.
<>환율안정=이런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는 보다 폭넓은 통합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금융체제 역시 글로벌화 되었다.
이에따라 주요국가들의 경제는 과거 보다 훨씬 상대국의 경제상황에 영향
받는 일이 많아졌다.
국내 금융시장및 제도의 변화는곧바로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국제 환율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 됐다.
그러나 국제환율은 각국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과 투기적 요소의 개입등으로
극도의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일이 많았다.
극도의 잘못된 환율조정과 변동성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적
투자의 차단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잘못된 환율 조정은 각국으로 하여금 보호주의 압력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물론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금융기법 개발등으로 어느정도 피해를
줄일수 있었지만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했으며 사실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환시장 불안으로 세계각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었고 세계경제는
70년대초 이후 저성장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됐다.
<>국제협력및 정책협조 강화=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요국가들이 환율안정을 위한 새로운 세계통화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 어느때 보다도 각국간 정책적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이 우선 재정 통화 정책을 강화해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정책을 수렴시켜야 한다.
이같은 필요성은 최근 유럽통화제도의 불안정성에서도 드러났다.
새로운 세계통화제도는 미달러화와 일본의 엔화 독일의 마르크화등 주요
통화에 초점을 둬야 하며 유럽공동체 통화가 창설될 경우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국제경제상황의 변화에 의무적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MF에 의한 관리=IMF에는 거의 모든 주요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권위
있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그 역할을 떠맡을 능력과 준비가 돼있다.
IMF에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조율과 통화제도개혁에 대한 중심역할이 부여
돼야 한다.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자본시장의 성장과 규제완화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금융시장에 눈을 돌렸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IMF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문에 주요 경제대국간의 경제협력과 국제통화제도정비에 대한 IMF의
역할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제3세계의 채무위기는 IMF를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와 정책
자문에만 매달리게 해 IBRD와 역할이 중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원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IMF 개혁=IMF는 국제통화제도와 거시경제정책의 조율문제를 주로 다루고
IBRD와 중복되는 부문에서는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두 기구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제체제를 바꾸려는 나라에서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IMF의 역할은 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
IMF가 그나라의 국제수지불균형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결정했다하더라도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은 IBRD의 장기적인 조정전략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IMF는 우선 조직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24개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매년 두번씩 회합하는 잠정위원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통화제도 전반을 감독하고 IMF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위원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위원회 산하에 주요국가 대표들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 국제
통화제도만을 전문적으로 검토케 해야 한다.
또 국제금융체제에 정통한 민간부문의 원로들로 구성되는 외부자문위원회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
IMF가 장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결정
짓는 출자지분이 가맹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할수 있도록 재조정돼야
한다.
<>IMF의 권한유지=IMF는 금융지원에 여러가지 적절치 못한 조건을 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조건들은 대부분 보다 건전한 재정 금융정책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IMF는 또 교역및 대금결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차별없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율과 무역, 자본이동에 대해 책임을 떠맡게될 WTO와의 유대도
강화해야 한다.
무역과 이에따른 대금결제 그리고 자본이동은 동일한 현상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 개발원조와 세계은행 <<<
<>세계은행의 역할=브레튼우즈위원회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IMF와 다른 임무를 부여했다.
전후유럽재건임무가 끝나면서 세계은행은 지난 50년대중반부터 60년대말
까지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개발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바뀜에 따라 개도국들에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투자및 정책충고를 해 주었다.
이후 세계은행은 지난 80년대말과 90년대들어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IMF처럼 원조대상국가를 확대했다.
세계은행과 산하기구들인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
투자보증기구(MIGA)는 각종 세계개발기구들의 선두그룹이 됐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의 빈곤계층확산, 구공산세계의 경제변혁, 세계인구
문제, 긴박한 환경오염문제들은 세계경제발전앞에 가로놓인 장애물들이다.
이러한 장애물은 경제성장잠재력이 주로 사적인 경제분야에 들어있는 지역
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은 개도국과 선진국, 그리고 체제변혁기에 있는
국가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국제원조의 장려=정부개발원조는 무엇보다 극빈국가들이 사회적.물질적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80년대의 세계외채위기시에 많은 나라에서 거의
무시됐는데 이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각국정부로 하여금 민간부문이 번성할수 있도록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환경을 조성하게끔 지원해 주는 일이다.
이는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개발이라는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세계은행과 이은행의 주요회원국들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 지원시스템은 IDA나 공공원조기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극빈국가들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이나 극빈국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수
있는 기구이지만 IDA는 그렇지 않으며 또 그럴수도 없다.
IDA는 부분적으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는 있으나 주로
선진국들의 예산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IDA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활동=공공개발원조는 민간부문에서 할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세계은행과 산하기구들은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은 인적자원개발이나 경제정책같은 핵심적인 사안외에도 각국의
통치체제 군사비용 경제및 사회적 권리등 어떤 국가의 경제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분야들에 관심을 쏟는 것이 내정간섭으로 비춰졌지만
오늘날의 탈냉전시대에서는 경제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는 게 세계은행의 당연한 권리이다.
<>민간섹터중심의 개발지원=세계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정부중심
에서 민간기업 및 시장경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적응하는
일이다.
민간섹터를 중심으로 한 개발지원은 새로운 정책방향이지만 세계은행은
이를 주도해야 한다.
세계은행은 그간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와 자본시장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여전히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크다고 할수 있다.
또한 IFC와 MIGA도 자금부족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왔으며
민간섹터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정책적 지원도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충분치 못했다.
세계은행과 관련기관은 대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부보증이 없는한 민간섹터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규정에 따라 대민간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규정을 개정하기보다 민간섹터에 대한 투자를 담당해온 IFC와 MIGA의
조직을 확대하고 자금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위해 세계은행은 각종수익이나 적립금등 확보된 자금을 할당하거나
직접대출을 제공, 이들기관의 가용자금을 늘려야 한다.
세계은행도 정부의 지급보증이 제공될 경우 지원규모를 늘리고 이밖에
공동투자프로그램과 투자가에 대한 국제적인 보증제도를 활성화해 민간섹터
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교육 보건과 같은 사회간접자본등 공공섹터에 대해서도
꾸준히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개발지원의 효율성제고=많은 선진국들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개도국에
대한 자금지원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개발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효율적인 개발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이에대한 수혜대상국 정부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수혜대상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개발지원을 담당하는 공식기관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업무중복과 각기관들 사이에 부적당한 협력체제로 인해
개발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실행이 단순화되고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세계은행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김으로써 효율성제고를 위한
통일된 정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의 역활을 명확히 구분, 각기관에 가장
적합한 업무를 분배하고 서로간의 협력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세계은행 효율성제고=효율적인 개발지원을 위해서 세계은행 자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위해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는 정책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포럼으로
발전시키고 집행위원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효율을위해 필요한 경우 다운사이징(규모축소)을 단행해야 하며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밖에 개발계획의 집행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은행은 지원대상국의 선정기준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개발은행(IDA)과 세계은행의 졸업규정을 강화, 최빈국들에 개발지원이
집중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