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단독으로
라도 사전심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7일중 법사위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
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7일 법사위 소집요구서를 박희태 법사위원장에
발송하고, 박위원장이 상임위 개의를 거부할 경우 민주.신민당 의원등
야당 의원 6명만으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 소속 의원 4분의1이상의 서명을 받아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 있고,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사위에서 사실상의 대법관 청문회를 진행
시키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