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홍 < 한국은행 국제부장 >

제2차세계대전 종전후 채택하기로 합의한 국제통화제도인 부레튼우즈체제가
출범한지 이달로 만50년이 된다.

환율의 안정과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량증대에 의한 세계경제의 균형적
발전등을 이념으로 하는 이 체제는 처음 25년간은 대체로 순항하였다.

그러나 1971년8월에 기축통화(Anchor Currency)인 미달러화에 대한 금태환
정지가 발표되면서 투기적 거래등으로 세계외환시장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됐고 그이후 국제통화질서재편의 논의가 심심치 않게 대두됐다.

이번 부레튼우즈위원회의 개혁안도 그중의 하나인 셈이다.

국제통화체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모되는가에 따라 세계경제및 교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에 있어서는 이제도의 개편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국제통화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과도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일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70년대초 국제통화체제가 조정가능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서 기대했던
효과는 과거 환율을 고정시키는데 수반된 외환시장개입 대신에 환율의
자율적 균형조정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대내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 통화
정책의 독자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각국의 대외경쟁력확보및
대규모의 국제자본이동에 대응한 정책당국의 인위적인 환율변동조정이
빈번해 짐에 따라 환율이 장기적으로 균형환율수준으로부터 이탈되고 통화
정책의 독자성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에따라 1985년 플라자합의이후에는 G7국가들 사이에는 묵시적인 목표
환율범위(Target Zone)가 형성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는 제도로서 국제통화기금등이
각국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기초균형환율(Fundamental Equilibrium
Exchange Rate)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폭의 목표환율범위를 설정,
운용하는 형태의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중간형태가 채택될 가능성
이 있다.

이 경우 목표환율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표환율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되면 92년과 93년 유럽의 "ERM위기"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일부국가의 환율이 장기적으로 그범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헤지펀드등 대규모 민간투자자들의 투기적 공격으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이체제가 빨리 붕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너무나 넓은 폭의 목표환율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는 어렵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어서는 적정한 수준의 환율
안정은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이제도의 도입초에는 목표환율범위를 모든 국가의 환율이 장기적
으로 그범위밖으로 이탈되지 않을 정도로 넓게 설정한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두번째로는 세계각국의 자국이익을 목적으로 한 무모한 거시경제정책운용을
견제하여 장기적인 균형환율수준에서 이탈한 환율운용을 방지하고 환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공식기구의 역할강화가 요청된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환율변동성은 환율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각국의 그릇된 거시경제정책운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환율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이 분별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다자간 감시기능(Multilateral Surveillance)을 강화
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상치되는 정책목표를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거시
경제의 극심한 불균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근들어 각국간의 정책조정
기능에 있어서 역할이 증대되어온 G7보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다.

G7은 정치색이 강하고 법적 뒷받침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그 대표성
에 있어서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제통화기금의 경우 설립당시의 경제규모등을 감안, 지분이 배분되어
소수의 서구국가들의 발언권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는 생산규모면에서 세계 13위, 교역량면에서는 12위
내지는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IMF의 지분면에서는 36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IMF가 각국의 경제정책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현재와 같이 왜곡된 지분배분을 교정하여 각국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발언권을 주도록 하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각국의 경제
규모를 점검하여 지분을 재배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현재와 같은 민간신용시장주도의 국제신용체제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공적인 국제신용공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