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
되는 94년 1기분(1-6월)표준신고율을 평균 7. 1%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1백35만명에 달하는 부가세 과세특례자들은 확정신고 마감일인
25일까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평균 7.1%이상
올려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94년 1기분 표준신고율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 2기분 인상률 6.2%에 비해
0.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표준신고율 인상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
판매업은 평균 7.4%, 용역업은 6.8%로 제조판매업의 인상폭이 컸다.

제조판매업중 인상폭이 큰 업종은 목재및 나무, 화합물및 화학약품,
사무계산및 회계용기계(이상 10%)등이었고 고무및 플래스틱과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는 3%인상에 그쳤다.

용역업중에는 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신고율 인상폭이 가장 커
10%에 달했고 건설업은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농업용 수공구제조업자 영세목재가구 제조업자등 영세 제조업자
와 한 장소에서 5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증가분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이 1천5백만원(음식 숙박 부동산임대업은
1천만원)을 넘는 사업자(7만5천여명)와 음료외판원 화장품외판원등
과세자료가 전부 드러나는 사업자(2만여명)등 10만여명은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실적대로 신고 납부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