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시론] 금융실명제와 조세정책..박종기 한국조세연 원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실명제 실시후 11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돌이켜 볼때 이로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경기 주식시장 부동산가격, 그리고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상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동안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반 노력과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경기상황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목적이라고 할수있는 금융관행의
정상화와 납세풍토의 쇄신이 그동안 얼마만큼 진전되었는가에 있다.
일단 실명제실시 이후 현재까지 금융관행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밝혀진 몇차례의 불법실명전환의 조장, 혹은 묵인
사례와 제2의 장영자사건에서 드러난 실명미확인 인출등은 아직까지
금융관행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관행이 법적인 강제수단을 통해 하루아침에 건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명제실시에 따라 납세자료가 어느정도 양성화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94년1월말 확정신고된 93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표추이를 통해 추즉할수 있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통한
세원의 양성화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무자료거래 가공매입 매출누락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고질적인 탈루현상이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공평과세구현의 전제가 되는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행정의 쇄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앞으로 금융소득자료와 같은 새로운 과세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와 세정의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면서 세율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게되고 동시에
과세당국에는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다양한 과세정보를 이용한 세무행정의 강화는 세무부조리
를 증대시킬수 있기 때문에 세무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무행정으로 세부담의 공평을 보장하는 것이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행정 쇄신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과세의 기준금액을 적정수준에 설정하고 원천징수세율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금액수준과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신고부담 및
조세부담수준, 그리고 세수규모가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과세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사전준비대책마련에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준비사항은 금융기관의
전산능력제고라 할수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시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자료를 세정당국과
예금주에게 연1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세정당국에서 일괄집계하여 종합안내하는 경우 업무량과 시간상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금융기관별로 시행하는것이 예금주에
대한 고객서비스의 증대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전산능력을 확충하는 작업과 함께 금융기관의 계좌관리의
효율화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당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휴면계좌를 정비하고 2중계좌를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산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금자들이 거래은행의 통장을 복수로 가지고있는 경우가 많아 계좌관리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업무전산화의 확대를 통해 복수거래를
단일통장에서 행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넘도록 거래가 전혀 없는
휴면계좌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관행과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여건을 세제에 충분히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정을 운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실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실명제 실시 이후 경기 주식시장 부동산가격, 그리고 물가 등 각종 경제
지표상에서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그동안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반 노력과 회복국면으로 접어든 경기상황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금융실명제의 실시목적이라고 할수있는 금융관행의
정상화와 납세풍토의 쇄신이 그동안 얼마만큼 진전되었는가에 있다.
일단 실명제실시 이후 현재까지 금융관행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밝혀진 몇차례의 불법실명전환의 조장, 혹은 묵인
사례와 제2의 장영자사건에서 드러난 실명미확인 인출등은 아직까지
금융관행의 건전성이 회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융관행이 법적인 강제수단을 통해 하루아침에 건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건전한 금융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몇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명제실시에 따라 납세자료가 어느정도 양성화되었는지는 현시점에서
그 성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94년1월말 확정신고된 93년 2기
부가가치세의 과표추이를 통해 추즉할수 있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통한
세원의 양성화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무자료거래 가공매입 매출누락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고질적인 탈루현상이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실시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공평과세구현의 전제가 되는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세무행정의 쇄신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앞으로 금융소득자료와 같은 새로운 과세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와 세정의 관계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면서 세율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게되고 동시에
과세당국에는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다양한 과세정보를 이용한 세무행정의 강화는 세무부조리
를 증대시킬수 있기 때문에 세무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무행정으로 세부담의 공평을 보장하는 것이 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무행정 쇄신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과세의 기준금액을 적정수준에 설정하고 원천징수세율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금액수준과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신고부담 및
조세부담수준, 그리고 세수규모가 크게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과세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사전준비대책마련에있어서 금융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준비사항은 금융기관의
전산능력제고라 할수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시 금융기관이 금융소득자료를 세정당국과
예금주에게 연1회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세정당국에서 일괄집계하여 종합안내하는 경우 업무량과 시간상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소득자에 대한 신고안내는 금융기관별로 시행하는것이 예금주에
대한 고객서비스의 증대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전산능력을 확충하는 작업과 함께 금융기관의 계좌관리의
효율화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당수준일 것으로 추정되는
휴면계좌를 정비하고 2중계좌를 통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산화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금자들이 거래은행의 통장을 복수로 가지고있는 경우가 많아 계좌관리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업무전산화의 확대를 통해 복수거래를
단일통장에서 행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넘도록 거래가 전혀 없는
휴면계좌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관행과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여건을 세제에 충분히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정을 운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리
실정에 맞는 실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세제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