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대화퇴와 서해 어로한계선 부근의 조업해역이 확장되고 강화도와
강원도연안의 조업규제도 완화된다.

수산청은 8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에 따라 동서해의 조업해역을
확장하고 연근해안어선의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조업규정을 개
정,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울릉도 북동쪽 대퇴의 조업해역이 북쪽 러시아 경
제수역쪽으로 20마일 넓혀지고 서해 어로한계선 서쪽의 조업해역도 20-30
마일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