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부조달 시장 국제입찰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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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이 일정액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서비스제공,건설업무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제
입찰이 실시돼 외국업체에도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재무부는 8일 작년 말에 타결된 정부 조달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
(97.1.1)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 등 4개 안보관련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서비스 제
공과 56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서비스제공,건설업무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국제
입찰이 실시돼 외국업체에도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재무부는 8일 작년 말에 타결된 정부 조달협정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
(97.1.1)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기획부 등 4개 안보관련 기관을 제외한
42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1억5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서비스 제
공과 56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국제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