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경매제도상 보장돼 있는 항고권의 남용으로 경매절차가 지
연되면서 채권자들의 조기채권회수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따라
경락자가 항고할 경우 항고보증금을 납부토록 의무화,무분별한 항고를 가
급적 막기로 했다.

대법원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보증금은 돌려주되 항고한 날부터 항고재판
기록이 경매법원으로 넘겨질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낙찰대금에 대해 연리
25%를 적용해 지연된 날수에 해당하는 지체금을 공제하고 반환토록할 방침
이다.
대법원은 8일 법원경매 항고제도의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마련,정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빠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대로 즉
시시행키로 했다.